월세를 실수로 열흘 전에 먼저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실수로 제대로 된 날짜에 안보내고 열흘 먼저 월세를 보내버렸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열흘 먼저 보냈다고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문자로 월세를 미리 보냈다고 다음달부터는 제날자에 보내겠다는 문자를 살짝 보내세요
그러면 근거로 남아있으니 이해 하기가 쉽습니다
편안한저녁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런문제도 없습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보내는 경우가 연체로 볼수 있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미리보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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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월세를 보냈고 다음에는 정상일자에 보내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먼저 보냈다고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들어온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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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수로 열흘 먼저 월세를 보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약정한 날짜에 입금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보다 일찍 입금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일찍 입금한 월세는 다음달의 월세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월세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열흘 정도 먼저 보냈다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음 차분 월세 보낼시 부터는 열흘뒤 날짜인 정해진 날짜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입금만 미리 되면되는것이지 이것이 무효이거나 임차인 입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전혀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