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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만족스러운딸기
4월 10일이 월세 계약 만료일인데 임차인분께서 4월 8일에 이사를 갈테니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찍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월세를 다 달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없는거죠?
혹시나 무조건 일수계산으로 해야하는 걸까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요청으로 조기퇴거하는 것이라면 월세를 일할계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수용조건으로 월세 전액지급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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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하루이틀 일찍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보증금을 하루이틀 먼저 주시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종료일은 4. 10.이지만 임차인 사정을 봐서 보증금은 2일 먼저 준다, 대신 월세는 4. 10까지 계산해서 받는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 탈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