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종료일까지 열흘 남았는데, 새로운 월세 집에 계약 + 입주해도 될까요

이번 마지막달 몫의 월세 + 공과금은 이미 낸 상태고, 밟을 절차라면 짐 빼고, 퇴실청소비 이체하고 보증금 돌려받을 일 정도만 남은것 같네요

서류상으론 열흘정도 남았는데, 그 날짜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새 집 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주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는 계약기간이 확실히 끝나고, 보증금도 문제 없이 돌려받은 뒤 할 생각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기본적인 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실제로 이사를 나가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기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일이 열흘 뒤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완전히 이사를 나가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미리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별히 현관비밀번호등은 임대인에게 오픈하지 않는게 좋고, 그상태로 보증금이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신청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월세 계약이 아직 10일 남아 있어도 새 월세 집을 미리 계약하고 실제로 이사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입주와 전입 신고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시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유의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만 유지하고 또한 몇가지 짐을 놓아두면(점유) 대항력이 유지되고 또한 보증금 받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우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시고 생활을 하시다가 계약 완료 일 관리비 등 정산하시고 보증금 반환 받으시면 몇가지 짐을 빼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 거주를 통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는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주택에 짐을 일부 남겨놓고 비번 등을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의 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 설정금지 특약을 넣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의 계약 기간이 열흘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을 미리 계약하고 짐을 옮겨 실제로 생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집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사전에 먼저 확인 한 후에 새로운 집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보증금이 아니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증금 완전 반환받을 때 까진 짐 일부라도 남겨두시고요.

    참고로 만기 전 임대인과 퇴거 협의가 되지 않으셨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는 만기일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확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