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소화기 비치규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소화기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미터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적 33제곱미터이상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세대별) 배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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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농촌 주택도 1가구2주택자로 중과세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3억이하면서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며, 이에 따라 양도세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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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된 부동산 용도변경을 하는데 드는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용자체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목이 전이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해선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보통 농지전용허가는 일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기 떄문에 용도변경가능여부부터 행정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용허가는 잘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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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 목적물 변경 시 재심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허그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알고 있기론 증액없이 연장 및 목적물 변경을 하실 경우라도 재심사를 거치게 됩니다만,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주택 소유여부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변동이 되어도 연장심사시 영향을 주지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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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벌초 갔다가 고향 마을에 좋은 과수원이 나와있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수원은 지목상 전이 아닌 과수원입니다. 물론 농지에 해당하는건 맞구요, 이럴 경우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때 농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칙상 지목이 "대" 아니면 주택 건축이 안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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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갑작스런 변심에 따른 대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질문자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일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을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을 먼저주는 부분도 의무가 아닌 상호가 협의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수 없습니다, 일단 만기일 전까지는 법적 행동을 취할수 없으므로 만기일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및 기타법적 행동을 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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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슬세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슬세권은 슬리퍼+세권을 합친 의미로써 쉽게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주변 여가시설을 누릴수 있는 주거권역을 말합니다, 여가시설은 카페,도서권, 영화관,마트등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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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되는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임차목적물 내부 시살 상태가 있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 실제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와 같은 신분확인 절차등입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월차임이 선납, 후납인지, 관리비가 별도인지 포함인지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통할 경우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 보증보험증서, 계약금,잔금 영수증등을 필수로 배부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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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추첨배정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청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시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데, 청약시 이미 당첨된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 기준일은 2018년 12월11일 입니다. 즉, 2020년도에 당첨된 분양권이라면 청약시 1주택자로써 질문에서 말한 무주택자 75%우선 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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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전세 보증금 회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대원 중 한분(부부라면 배우자)을 현 주소지에 남겨두고 새로운 주택 계약당사자만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권을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단 ,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기 떄문에 최초 계약시와 동일한 등기부 상태여야 실익이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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