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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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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 아파트 입주시 청약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몇달전 돈이 급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LH임대아파트를 들어가려고하는데 청약통장이 필요할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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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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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 자산 요건이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제곱 미만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용면적 50제곱 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입주자 선정에서 경쟁이 발생되면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에 월 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2순위는 가입6개월에 6회납입이상 납입조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당연히 주택통장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주택통장저축의 자격과 무주택여부 및 재산 등을 보고 평가하여 입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안타깝지만 차라리 청약통장을 해지 하지 마시고 그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급한돈도 쓸 수 있고,

    자격도 유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불필요 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 안정 제도입니다. 23년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차량은 3,683만 원 아래여야 자격요건에 충족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 1인은 90%, 2인은 80%, 3인부터는 7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되고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작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인은 3,018,496원, 2인은 4,004,301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만 6세 아래의 한부모 가정이거나 혼인 기간이 칠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입주나 계약 전까지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60에서 80퍼센트이므로 해당한다면 공고를 잘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