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가 청년으로 행복주택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신부가 프리랜서인 직업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추후 대출을 신혼부부대출로 받거나 예비남편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행복 주택에 당첨된 경우,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예비남편 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