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청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가 청년으로 행복주택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신부가 프리랜서인 직업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추후 대출을 신혼부부대출로 받거나 예비남편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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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행복 주택에 당첨된 경우,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예비남편 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청년으로 행복주택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신부가 프리랜서인 직업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추후 대출을 신혼부부대출로 받거나 예비남편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행복 주택에 당첨된 경우,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예비남편 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