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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HF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청년대출 HF로 들어와서 거주 중인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청년대출에서 신혼부부 대출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혹시 예비배우자가 임대로 거주중인 지역 외 타지역에 1주택자일시 신혼부부 대출은 못받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공공임대 거주 지역 외 타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혼부부 대출 전환은 대부분 분가능하며 청년대출 유지 또는 대출 상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HF나 버팀목,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자격 요건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필수로 1주택자는 자격 상실로 전환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비배우자가 다른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신혼부부용 주택구입 대출이나 신혼부부용 정책 대출은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세대주/세대원 구성,대출 상품 종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대출 상품의 공고문 /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현재 공공임대아파트 청년대출 HF로 들어와서 거주 중인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청년대출에서 신혼부부 대출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혹시 예비배우자가 임대로 거주중인 지역 외 타지역에 1주택자일시 신혼부부 대출은 못받는걸까요?

    ==> 청년 hf 대출로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데 결혼 후 신혼부부 대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신혼부부 대출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인 만큼 대출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