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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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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청년버팀목 신청 문의입니다

현재 신축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년버팀목으로 신청했습니다.

은행 서류까지 제출했고 심사 중인 상황인데

대출실행 시 은행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예비배우자도 무주택인 상황인데

신축 미등기 상황이라 위 상황과 같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대출을 신청할 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한 신축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버팀목 대출 심사 진행 중이라면, 대출 실행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적절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그리고 혼인신고 및 배우자 전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절차들은 대출 승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미등기 상태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출 실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축 아파트가 정식으로 등기된 이후에 대출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에서는 대출이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대출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비배우자도 무주택 상태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대출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축 미등기 상태라면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에 대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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