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의 신분이 아닌 미혼 청년의 신분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싶은데요.
혼인 신고를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소득이나, 주택 유무가 신혼부부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와 같은 세대가 되어 소득이나 주택 유무 또한 같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신혼부부의 신분이 아닌 미혼 청년의 신분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싶은데요.
혼인 신고를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소득이나, 주택 유무가 신혼부부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한 후 결혼을 하여도 대출자격유지에 변동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로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로 분류되며, 이 경우 신혼부부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주택 유무가 평가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과 주택 보유 여부가 적용되므로, 미혼 청년의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신혼부부 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혼인신고 하기전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잡혀서 다른결과가 나올수 있으니 은행 상담을 먼저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시점에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질문처럼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이 되고 , 주택유무도 동일세대로 보아 포함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혼인 신고 후에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이 이내이어야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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