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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의 신분이 아닌 미혼 청년의 신분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싶은데요.

혼인 신고를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소득이나, 주택 유무가 신혼부부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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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와 같은 세대가 되어 소득이나 주택 유무 또한 같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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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의 신분이 아닌 미혼 청년의 신분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싶은데요.

    혼인 신고를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소득이나, 주택 유무가 신혼부부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한 후 결혼을 하여도 대출자격유지에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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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로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로 분류되며, 이 경우 신혼부부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주택 유무가 평가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과 주택 보유 여부가 적용되므로, 미혼 청년의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신혼부부 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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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혼인신고 하기전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잡혀서 다른결과가 나올수 있으니 은행 상담을 먼저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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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시점에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질문처럼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이 되고 , 주택유무도 동일세대로 보아 포함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혼인 신고 후에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이 이내이어야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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