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 및 이직 시 청년버팀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합격하여 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
9월7일~9월11일 사이에 계약 할 예정이고 입주일은 11월13일 내에 선택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금은 2억이고 현금1억인상황입니다
기존에 청년버팀목이 있었는데 상환을 완료한 상태이고
청년버팀목을 다시 대출하고싶은데요 대출을 신청하고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할거같은데
신혼부부전형으로 조건이 바뀌게되는걸까요?
2025년 기준 소득은 본인 4300만원 예비배우자 2500 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10월쯤 이직을 할 수있는 상황인데요..
대출신청 후 잔금을 다 치루고 이직을 해야하는거겠죠?
대출신청 -> 이직 -> 잔금 순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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