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 및 이직 시 청년버팀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합격하여 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

9월7일~9월11일 사이에 계약 할 예정이고 입주일은 11월13일 내에 선택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금은 2억이고 현금1억인상황입니다

기존에 청년버팀목이 있었는데 상환을 완료한 상태이고

청년버팀목을 다시 대출하고싶은데요 대출을 신청하고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할거같은데

신혼부부전형으로 조건이 바뀌게되는걸까요?

2025년 기준 소득은 본인 4300만원 예비배우자 2500 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10월쯤 이직을 할 수있는 상황인데요..

대출신청 후 잔금을 다 치루고 이직을 해야하는거겠죠?

대출신청 -> 이직 -> 잔금 순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청년버팀목을 모두 상환했다면 재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재 다른 기금대출이 없고 무주택과 소득, 자산, 대상주택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은행과 보증기관의 목적물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대출 실행 전에 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도 심사에 반영되며 청년형에서 신혼부부형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합산소득은 6,800만원이므로 현재 신혼부부전용 기준인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라면 처음부터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신청 후 이직하고 잔금을 치르는 순서도 가능하지만 실행 전에 재직 상태를 다시 확인하면 서류 보완이나 재심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출 실행 후 이직하고 불가피하다면 퇴사 전에 담당 은행에 새 회사와 입사일을 알린 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 도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기존 청년 전용 전형이 신혼부부 전형으로 강제 전환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선택한 대출 조건이 심사 끝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두 분의 연소득 합산액이 68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소득 기준인 7500만 원 이하를 안정적으로 충족합니다. 원한다면 처음부터 신혼부부 전형으로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와 잔금 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이직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중에 직장을 옮기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대출이 전면 취소됩니다. 현재 본인의 연소득이 4300만원이므로 미혼 기준 청년 버팀목 소득 제한인 5천만 원 이하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