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단기 임대 계약이 내년 2월까지 남아있더라도 대출 심사나 유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규정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새집으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단기 임대 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해당 임대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단기 임대에 묶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출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무리해서 합가를 위한 단기 주택을 구하시지 말고, 현재 거주 중인 친척집과 여동생 집의 세대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대출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주민등록표상의 합가'가 아니라 '법적인 혼인신고'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주소지를 합치지 않고 현재 주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만 먼저 진행하시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부임이 입증되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온전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자는 잔금을 치르고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세대 요건을 심사할 때,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나 친척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의 무주택 자격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어 대출 신청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