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위한 합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현재 상황입니다.

1. 11월 주택 잔금 처리 예정

2. 만 29세 및 3개월 이내의 결혼식 불가로 예비신혼부부 신청 불가능

3. 혼인 신고 후 합가를 위한 거주지 필요

4. 현재 단기 임대가 가능한 곳을 확보했는데 임대인이 2월까지 계약을 요청함

궁금한 점

1. 디딤돌 대출은 대출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2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어도 상관 없나요?

2. 현재 예비배우자는 친척집 세대원, 저는 여동생 자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두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디딤돌 대출은 대출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2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어도 상관 없나요?

    ->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당 주택에 할 경우 기존 임대차 주택의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예비배우자는 친척집 세대원, 저는 여동생 자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두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혼인신고 이후에는 우선 디딤돌대출 신청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단순히 예비배우자가 친척집 세대원으로 있거나 질문자님이 여동생 주택의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만으로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대출을 신청하실 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서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단기 임대 계약이 내년 2월까지 남아있더라도 대출 심사나 유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규정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새집으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단기 임대 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해당 임대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단기 임대에 묶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출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무리해서 합가를 위한 단기 주택을 구하시지 말고, 현재 거주 중인 친척집과 여동생 집의 세대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대출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주민등록표상의 합가'가 아니라 '법적인 혼인신고'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주소지를 합치지 않고 현재 주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만 먼저 진행하시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부임이 입증되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온전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자는 잔금을 치르고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세대 요건을 심사할 때,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나 친척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의 무주택 자격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어 대출 신청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규정은 대출 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차주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1년이상 계속거주할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는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불필요하게 2월까지의 단기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으시려면

    먼저 친척집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동거인 전입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의 의무가 있고 또한 2년 이상 실거주의무도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및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2개월 전입 연장 까지는 가능하고 또한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는 최대 3년 까지는 실거주유예가 가능하지만 유예 종료 후 3개월 이내 미 전입 시 대출 상환이 되게 됩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친척집 및 형제자매 집은 주택수에 연관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 받은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임대 계약이 2월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 대출 실행 은행에 혼인신고 예정일, 두 분의 현재 주민등록 상태, 새 주택 잔금일, 단기임대 계약기간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