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 10월 2일 HUG 청년전용버팀목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 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다소 타이트하고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예정대로 잔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걱정되어 질문 올립니다.

제 조건과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조건: 2년째 재직 중이며, 연봉은 4,700만 원입니다. (단독 세대주 예정)

  • 매물 상태: 등기부등본상 융자나 근저당이 전혀 없는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 진행 일정:

    • 9월 4일: 전세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5%) 납부

    • 9월 24일 ~ 27일: 추석 연휴 및 주말

    • 10월 2일: 잔금 납부 및 이사 (영업일 기준 약 18일 확보)

[질문 내용]

  • 중간에 추석 연휴(4일간 업무 중단)가 껴있는데, 9/4 신청해서 10/2 잔금일까지 대출 실행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 연봉 4,700만 원에 등기부 깨끗한 아파트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밀릴 확률이 있을까요?

  • 은행 창구에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2일 잔금일까지 영업일이 약 18일뿐이므로 추석 연휴를 고려할때 오늘 9월4일 계약 직후 즉시 대출을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연봉 4700만원과 무융자 아파트 조건은 청년버팀목 요건을 충족하므로 거절될 확률은 희박해 보이고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은행에서 접수를 꺼릴 수도 있으니깐 오늘 바로 기금e든든 신청과 함께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버팀목 대출의 경우 통상 신청 후 실행일 까지 2~3주 정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석이 끼어 있어서 조금 빠듯할 수도 있지만 시기상 한달 정도이니 주택의 권리 및 하자가 없고 개인의 대출자격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은행에 일정관련해서 사전 문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이트하긴한데 내일 곧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신다면 10월2일 잔금일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은 합니다

    빨리 서둘러 움직이신다면 가능해요

    10월2일까지 공휴일 제외하면 약 18일정도이니 보통 접수부터 승인 및 실행까지 3-4주 정도걸리니

    잘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연봉도 그렇고 등기부도 깨끗하면 밀릴 확률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는 철저히 준비하셔야합니다.

    하루에 한번씩 대출 담당자와 연락해서 체크해야합니다.

    귀찮게 하는방법밖에 없습니다.

    촉박하다고 거절하진 않지만 무조건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

    • 중간에 추석 연휴(4일간 업무 중단)가 껴있는데, 9/4 신청해서 10/2 잔금일까지 대출 실행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보통 대출의 경우는 한달정도 여유를 두게 됩니다. 위 일정상 너무 촉박하다고는 보기 어렵기에 큰 변동이 없다면 잔금일에 실행은 가능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은 은행을 통해 다시체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연봉 4,700만 원에 등기부 깨끗한 아파트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밀릴 확률이 있을까요?

    -> 소득이나 담보물의 권리관계가 양호하다고 해서 심사기간 자체가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해당 은행의 대출 접수량이나 내부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양호하다고 해서 심사가 빨리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은행 창구에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 잔금일까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면 은행에서 일정상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접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집주인과 잔금일을 10월 9일 또는 10월 16일로 연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빠르게 접수하여 연휴전에 보완과 약정을 끝내시기 바라며 계약 전 은행에 계약서 양식과 물건 주소를 보여주시고 10월 2일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