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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하는데 청년 전세대출 vs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올해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사람 입니다.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전세대출을 약 4천만원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4월에 입주여서 2월에 잔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청년전용 전세대출을 받으면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12월 마지막주에 대출을 받으면, 2월에 잔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제가 재직중이어야 대출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제가 퇴사하게되면 대출이 안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년전용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12월 마지막에 대출 받아 최대 2주이내 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2달이나 들고있다가 잔금납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심사시 직장이 있었으나 대출실행때 퇴사해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심사해야합니다. 직장이 없으면 대출시 상당히 불리하며 다른 소득 증빙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체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전세대출은 대출금이 질문자님 통장 대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12월에 대출을 받더라도 실제 대출 실행은 2월 잔금일에 맞춰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는 신청 시점의 재직 상태를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퇴사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퇴사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퇴사 후에는 소득 공백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금은 본인계좌가 아니라 임대인(LH/SH 등 공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 대출을 받아 2월 잔금 가능 여부는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은 실제 잔금 납부일에 맞춰 진행이 됩니다. 보통 잔금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2월 잔금을 위해서는 1월초에 신청하여 2월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시점에는 재직 중이어야 유리합니다. 12월에 퇴사하시고 2월에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무직상태로 심사를 받게 되므로 4000만원 한도가 아슬아슬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퇴사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꼭 받으셔서 퇴사 예정임을 밝히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작년 소득증빙으로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행복주택 입주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가능한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2월에 잔금 납부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로 1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