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4월 중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약 4~5천 정도를 대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신축이다보니 등기부등본?이 안나와서? 대출 신청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서류를 보니 주택확인 서류로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대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렇게 있더라구요..!! 고수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시 등기부등본 아직 없는 신축 상황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신 신혼부부 전제자금 대출 또는 행복주택 전환보증금 대출을 우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대신 LH 분양계약서 사본 + 입주예정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은행별로 유연하게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라 등기부등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 건설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대체 심사가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준공확인서나 사용승인서로 사전심사를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최종 실행은 등기 완료 후 가능하므로 일정 조율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