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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4월 중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약 4~5천 정도를 대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신축이다보니 등기부등본?이 안나와서? 대출 신청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서류를 보니 주택확인 서류로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대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렇게 있더라구요..!! 고수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시 등기부등본 아직 없는 신축 상황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신 신혼부부 전제자금 대출 또는 행복주택 전환보증금 대출을 우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대신 LH 분양계약서 사본 + 입주예정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은행별로 유연하게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라 등기부등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 건설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대체 심사가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준공확인서나 사용승인서로 사전심사를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최종 실행은 등기 완료 후 가능하므로 일정 조율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