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전입신고를 바꾸진 않았는데 다른 임대인을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한 전대차에서 질문자님은 전대인, 현거주자는 전차인입니다. 전대인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해당주택을 간접점유로 보며, 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획득시 간접점유로써 전대인의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즉 현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전대인인 질문자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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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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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과 재계약을 합의하지 못하고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점유를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적요건 및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절한다면 어쩔수 없이 퇴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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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 계약 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배액배상은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때이고 질문의 경우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수하면됩니다,별도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존 확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생기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하여 지급일자(10/5)을 정한만큼 본계약만료일까지 미룰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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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전세계약만료통보는 집주인에게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내에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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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하며,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 등본, 도장, 법적대리인 신분증등이 필요하나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미리 전화등을 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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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합의내용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구두합의 자체로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2.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정상적인 합의를 통한 재계약입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은 인하된 보증금이되며, 특약으로 미반환된 보증금과 그에.따른 이자지급등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됩니다그리고 실제 이자는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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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료로 다음달퇴거하는데 이사후청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입주시 입주청소를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해주었다면 퇴거시에도 입주시 상태기준 원상복구의무가 있기에 청소비용등을 지급하는게 보통이나 입주시 청소를 본인이하거나 본인비용을 들였다면 퇴거시에 간단한게 정리정도만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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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미분양 아파트 구입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땡처리미분양의 경우 일반분양 당시 인기가 없어 청약미달이 되었고 그에따라 할인분양을 실시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하여도 추후 주택가치상승을 이끄는 수요가 적을수 있다는 의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 주택입지나 내외부적 악재가 있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기에 미분양으로 인한 할인 자체가 리스크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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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외벽 페인트칠을 한다고 돈을 내라는데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외부 도색은 주택가치를 상승시키는 유지비에 해당하며 이런 유지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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