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은 몇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범위내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니다. 즉 2년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대 10년간은 갱신청구권을 통해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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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해당 매물의 매매시세확인 - 깡통전세 위험 확인전세계약과정 - 선순위 근저당 여부 (존재시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확인전입시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가입그리고 계약과정상 경험이 많이 않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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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통장에는 최소에치금이 있고 보유기간, 납입횟수에 따른 1순위 자격만을 주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통장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이상 청약통장 기능이 없으므로 통장 해지후 돌려받은 금액은 원하는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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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인데 농지는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구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신분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나중에 농취증발급과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일정 규모한도내에서 주말농장으로 구입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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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2천평의 땅이 있는데 물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받을 경우와 증여로 받을 경우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현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율은 1억원이하 10%, 5억이하 20%세율,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나라에 매도를 할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개발로 인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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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시 특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후순위라도 해당 물권으로 인해 임의경매가 신청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 후순위 근저당 설정을 거부하는 편입니다. 또한 혹 인상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인상된 금액만큼은 후순위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재계약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정확한 문맥이 필요하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거부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일수 있고,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야기한것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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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세는 집에 세입자에대한집주인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상 정도에 대한 조정등은 협의로 가능하지만 사실상 손해배상책임 전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 비용청구자체가 객관적으로 볼때 부당하거나 금액이 과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임차인은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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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사용않하고 이사 갈때,이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만기6~2개월전)에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제 의사만 전달하면 됩니다. 다음임차인 여부는 임대인이 알아서 구하여야 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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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에 서로 합의하여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일단 재계약이라도 기존계약에 연장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을 뿐 거래금액은 변경된 전체보증금에 대해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보호가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일자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기존계약서를 놔두거나 차액만을 기재하여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즉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해당시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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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조건으로 매수할 때, 고려사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전세보증금을 일반적으로 주고받지게 아닌 인수조건으로 차액만을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3. 네, 동시에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해 처리하시면 되고, 한 중개사무소를 통할 경우 매매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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