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료날짜 3일지났는데 집주인에게 전화왔다면 묵시적갱신인가요 구두계약인가요?
21년 3월 15일 원룸 월세 30으로 1년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23년 3월 17일까지 살았는데 집주인분이 3월 17일에 전화해서 계속 살건지 물어보고 월세 32만원으로 올려달라해서 구두로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9월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 와서 주인분께 퇴실요청을 드리니 3월 17일에 전화로 계속 산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퇴실이 안된다고합니다.
계약만료날짜가 지나서 묵시적갱신으로 알다가 3일후에 전화로 구두 계약을 한 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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