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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3주전 집주인께 퇴실통보시

만기1달3주전 집주인이부동산한테 연락와서 1년오피스텔 거주했는데

5만원인상원한다 하셔서 어렵다하니 1년만더 안올린월세로 그럼거주하셔라 했고 당시에 전화로 연장하겟다했는데

생각해보니 곧 내년엔올릴거라.. 살기싫어졌어요 그래서 현상태 3주정도남았는거가 늦는감이있다는 건 알지만

부동산한테 연장안하고 원래만기날짜에나가고싶다했는데

임대료+관리비+중개비 원칙상 세입자인 저가 다내야한다더라구요 맞나요..ㅠㅠ

인기가많은오피스라 3주뒤 만기전까지 금방나갈거같은데

혹 세입자가 구해져서 나가더라도

중개비도 제가 내야하나요?

원래계약만기는 11월17일입니다 오늘은 10월26일자예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기간이 지나게되면 1년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 계약인 2년으로, 2년 계약인 경우에는 2년간 묵시적 갱신(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가운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한 달도 남지 않아 재계약이 된 상황이니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임대인 동의 하에 전출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3주전통보는 법적으론 지연 통보로 간주되어 중개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퇴거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질문에서 이미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마치신 상태에서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보는게 맞기 떄문에 질문의 해지요구는 중도해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수적 받아야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퇴거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에서 임대인 요구한 임대료+관리비+중개보수을 부담하셔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만기1달3주전 집주인이부동산한테 연락와서 1년오피스텔 거주했는데

    5만원인상원한다 하셔서 어렵다하니 1년만더 안올린월세로 그럼거주하셔라 했고 당시에 전화로 연장하겟다했는데

    생각해보니 곧 내년엔올릴거라.. 살기싫어졌어요 그래서 현상태 3주정도남았는거가 늦는감이있다는 건 알지만

    부동산한테 연장안하고 원래만기날짜에나가고싶다했는데

    임대료+관리비+중개비 원칙상 세입자인 저가 다내야한다더라구요 맞나요..ㅠㅠ

    ==>네 맞습니다.

    인기가많은오피스라 3주뒤 만기전까지 금방나갈거같은데

    혹 세입자가 구해져서 나가더라도

    중개비도 제가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연장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2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전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재계약으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1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는 방법과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지급을 하시고 중도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중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다음 1년 재계약에 대해서는 만기전 6~2개월 사이 만기해지를 하시게 될 경우 복비 납부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상호 약속된 청약과 승락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준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주기로 5%이하에서 임대료 조정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계약기간이 아닌 1년 계약기간으로 임대계약 하였다 하면 계약자유원칙으로 유효하나 임대료 인상요구는 할수 없다고 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전까지 사전통보하도록 규정되었는데 1달3주전에 통보 하였다는 것은 임대인의 규정위반이므로 묵시적 계약관계를 주장하시고 1년 더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로이 계약서를 적성할 필요없이 묵시적으로 직전계약 조건변동 없이 거주하도록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차후 계약 해제를 희망할 경우 사전 6ㅡ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꼭 통보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계약기간전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을 경유는 본인 임의로 이사할 경우 계약종료사까지 월세 관리비등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만히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퇴거하시는 상황이라면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담하시더라도 중개비는 부담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3주라는 시간으로 인하여 부담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원칙상으로 계약 만료에 맞춰 나간다면 임대인이 내는 것이 옳습니다.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처럼 3주안에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중개수수료를 3주안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이 못구하게 되면 중개비를 부담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되니 이야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