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첫거래입니다. 속지않고사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모든 걸 파악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쉽지 얺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구요, 그러나 계약시 임장을 꾸준히 해서 여러부동산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중개사를 고를수 있고, 해당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되 모르는 부분은 문의하거나 인터넷등을 통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관련부분은 본인이 직접 은행등을 통해 알아보고 저금리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는 대출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시에는 실제 대출심사를 넣어보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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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국세 및 지방세 확인과 재계약서 작성에 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동일조건이라면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10만원정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때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확인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납세 명세서등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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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갑이 떨어지면서 집을 구입결정하고 나서 고민이 드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고민하신다고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날리실 계획이 없다면 뉴스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보다 해당주택을 매수후 실거주를 하실지 빠른 임대를 통해 자금회전을 시킬지를 고민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2년이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때문에 현 걱정은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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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에 따라 통합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소득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율 DSR.DTI이 적용되므로 결국 대출 가능한 최대한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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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에 25만 전월세 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별한 이야기 없이 계약이 지속되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현 아마도 21년7월~22월7월까지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있고, 22.7월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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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없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만 매수자, 매도자중 1인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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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몇개 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구 단위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구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서울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지정 유지되어있고, 국토부장관에 따른 강서구일부와 용산구 일부, 그리고 서울권내 신속통합기획에 해당하는 재개발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후보지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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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할 때 1주택자 같은 경우 금액 지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시 최저매각대금 10%만 현금으로 준비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2. 안됩니다. 낙찰이 될 경우 법원에 의해 매각대금 납기일이 정해집니다. 해당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되고 법원에 나와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대출조건은 일반 주담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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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시에 퇴실 통보하고 3개월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이라는게 묵시적 갱신일 경우라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전에 의사통보과정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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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빌라 전세재계약 두달전 부터 진행했으나 협의 불발로 이사나간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한달전에 이사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두달전까지 하는게 맞습니다. 합의가 늦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우선 통지가 없었던것은 아니기에 묵시적 갱신의 여지는 없고 협의중 해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갱신계약이 되었다 볼수 없습니다. 단, 해당 특약을 듣고 두분이서 갱신을 하기로 합의가 돤 이후 최종 해지되었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2..위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갱신이 된게 아니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3.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사실상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4. 최종적으로 본인이 최초 협의시 갱신에 동의하였다면 사실상 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위 조건에 따라 가셔야하고 협의과정상 동의없이 조건만 조율중이였다면 기존 계약만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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