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로 hug대출 불가 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현재 계약은 된 상황이고, 은행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로 대출이 안나온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본 물건 관련하여 개인회생, 대출, 국세, 지방세 미납으로 임차인이 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혹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전세가를 사유로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물건 관련하여 개인회생, 대출, 국세, 지방세 미납으로 임차인이 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문구가 있었기에 해당 사유로 계약진행이 어렵다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은 해지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대방에게 대출불가를 전달하시고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하네요.
특약에 안되는 조건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물건지 사유 또는 임대인의 사유(전체적으로 묶어서)로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 반환으로 작성합니다.
부동산은 될지 안될지 알았을텐데 저렇게 전세가에 대한 이유만 쏙 빼고 적은것은 뭔가 좀 노린것 같네요.
계약금 반환이 된다고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제사유에 포함된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전세금액에 따라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을 유지할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사실 계약서 쓰기전에 그집에 대해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셨으면 간단할걸 좀 아쉬운 계약이었네요
해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