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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하늘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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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로 hug대출 불가 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현재 계약은 된 상황이고, 은행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로 대출이 안나온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본 물건 관련하여 개인회생, 대출, 국세, 지방세 미납으로 임차인이 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혹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전세가를 사유로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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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물건 관련하여 개인회생, 대출, 국세, 지방세 미납으로 임차인이 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문구가 있었기에 해당 사유로 계약진행이 어렵다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은 해지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대방에게 대출불가를 전달하시고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하네요.

      특약에 안되는 조건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물건지 사유 또는 임대인의 사유(전체적으로 묶어서)로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 반환으로 작성합니다.

      부동산은 될지 안될지 알았을텐데 저렇게 전세가에 대한 이유만 쏙 빼고 적은것은 뭔가 좀 노린것 같네요.

      계약금 반환이 된다고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제사유에 포함된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전세금액에 따라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을 유지할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사실 계약서 쓰기전에 그집에 대해 대출상담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셨으면 간단할걸 좀 아쉬운 계약이었네요

      해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