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부동산에 내놓을때 애완동물 금지 특약?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 금지특약은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할때 특약으로 충분히 제시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임차인을 구하면 되구요, 또한 입주후 해당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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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아파트인데 동마다 층수는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설계상 여러 평수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적률 제한도 달라져 층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연면적 대비 용적율 제한에 따라 동별로 조금씩 층수차이를 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동일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층수로 맞추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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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입금은 엄마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될거는 없지만 세법상으로 보면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본인에 대한 증여로써 추정되기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고, 계약상 관계상 계약명의자가 본인인 만큼 반환시 본인이 수령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방법상 어머니가 직접 임대인에에게 입금하는것보다는 본인이 수령해 본인명의통장에서 임대인 명의통장으로 잔금처리 하는게 무난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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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실행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 대출은 대환용도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이미 가지고 있는 주담대를 전환할 목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타 주담대를 이용하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 과 같은 공공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규미등기분양아파트이 경우라도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후취담보로 디딤돌 대출이 신청가능합니다. 일단은 은행에 방문하여 현재 대출신청이 가능한지를 실제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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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탁, 조합 어떤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진행 방식에 선택에 있어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판단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신탁개발은 사업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나,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의 의견 반영이 가능하지만 이로인해 사업진행상 지연이나 분쟁등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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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그렇지만, 법적으로 해당시기에 지급을 의무화 한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작성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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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는 소유자가 미등록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등기는 기존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등기는 최초의 보존등기가 있고 이후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로써 명의를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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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승계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변경되므로 새로운 계약으로써 현 질문자님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쉽게 다음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단,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라면 본인 계약기간에 따라 전대차계약역시 영향을 주기 떄문에 본인 계약기간을 인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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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고가 특성상 초기 투자금액이 큽니다. 아는 같은 비율의 수익이 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자체가 크게 됩니다. 쉽게 같은 10%라도 실제 수익금액은 다른 투자에 비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금과 달리 부동산은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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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 때 내는 세금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가격 외 비용을 중개보수, 취득세, 등기비용등이 있습니다. 2)등기비용은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등기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어 집니다,3)재산세는 1년에 한번만 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두번 분활되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1회납입이므로 해당 금액은 1년에 내는 재산세를 총액을 나타냅니다. 4) 취득세는 취득시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보유시에는 보유세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5) 4처럼 매년 납부금액입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변동되거나 세볍이 개정되면 기준가격보다 더내거나 덜 낼수 있습니다. 6) 해당 세금인 1년 기준으로 내는 총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보유동안 내세야 하고 종부세의 경우는 개정등이 되면서 1주택자라면 해당사항이 없이 납부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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