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구입후 2년조금 지났는데 가족에게 양도세?
2020년 09월 중순에 남편 명의로 분양 받았는데
자녀에게 양도해 줄려고 하는데 각종 세금 관계가
궁금 합니다, 이분야에는 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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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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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시점이 아니라 등기 등록 된 시점부터 2년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이거는 중개사가 아니라 세무사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영역에 질문 다시 올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걔약서를 작성하여 자녀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되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자녀분이 성인이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되며, 증여가액에 따라 세율 적용도 차등적용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가 아닐까요? 양도라면 매매인데요. 가족간에 특수거래인 거래라고 해서 양도도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 세금 관련 문의라면 아하 카테고리의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세무사님들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