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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재계약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임대인인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야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위와 다르게 통보후 3개월뒤에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고 별도의 패널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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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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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에 구매한 논을 처분할려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보다는 사업용토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용토지로써 인정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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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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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한 확인시 갑구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시며 되고, 을구를 통해 근저당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빨간색으로 지워진 게 없다면 현 효력이 있는 등기이므로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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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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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영업을 하고 계셔도 디딤돌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득산정기준이 은행에 따라 조금 다를 수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해 상담해보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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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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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LTV 8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혼부부이고 생애 첫 주택구매시 적용되며, 이외에 소득등 조건에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디딤돌 먼저실행해야 한도가 높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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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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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의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심전세 앱의 경우 빌라등의 시세확인과 임대인의 과거보증사고 이력이나 악성임대인 등록여부, 체납여부등을 알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또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 시세변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통계오류등이 있기 때문에 100%신뢰하기에는 부족한 면 있습니다. 계약전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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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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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질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가 깡통 전세인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산이 있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어떻게든 자금을 구해 반환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환이 어려운 게 사실이며,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반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일이 되기 전까지는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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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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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공인중개사가 단 1회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연한 기회에 단1회를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속적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1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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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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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미 완료 관련 세입자 승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한 뒤 합의된 금액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매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빠른 임차인 섭외를 위해 동일한 조건 또는 시세에 맞게 매물을 내놓게 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음 세입자가 구하지기 어려운 조건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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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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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주인분께서 돈이 없어요 라면 돈을 안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되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여야 반환이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청구를 하시거나 이때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 계획이나 협의를 임대인 측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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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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