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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만기 되기6~2개월전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제외하고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할수 없고 임차인은 2년간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임대인에게 청구권 사용을 분명하게 통보하면 됩니다. 문자나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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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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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후 입주거절 하면 돈 돌려받을 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해당 상황으로 보면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게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임대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목적물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도 사실상 임대인의 과실에 해당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2.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어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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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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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없이 전세금 운영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전세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월 주거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월세가 늘어난 이유는 금리상승이 진행됨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부담과 이자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최근 부쩍 늘어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경써서 계약을 진행하고 전세대출이 없다면 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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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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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있는데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기주택이 있더라도 다른 주택에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자가주택에 대출이 없다면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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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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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아파트 합쳐 3채면 재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각 부동산별로 청구되는 세금이고, 다주택자에게 문제는 세금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 소유한 부동산 가격을 더해 6억이 넘는다면 과세대상이 되기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파트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이 공제되기에 정확한 세금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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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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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낮춰서 제계약하고자 연락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때 보증금이 줄던 늘던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특약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용을 말하지 않았다면 재계약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이를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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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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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시 법무사비용이 상이한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시 법무사 비용은 수수료 및 교통비와 같은 비용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법무사의 경우 교통비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기에 청구되는 비용도 더 많습니다. 질문처럼 등기시 필요한 각종 세금등은 거래금액이 같기에 동일하지만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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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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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적용이 어렵습니다, 매도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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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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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대출 금리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가격이 금리 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 동안에도 금리는 항상 변화왔고 부동산 가격은 그와 다르게 우상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상황은 금리의 인상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된 점과 제로금리로 인한 시기에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이 많았기에 현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을 준듯 보입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시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부동산 구매수요가 줄어들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를 가중한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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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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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경매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하시면 되고, 해당 경매물에 대해 최고가를 써낼 경우 낙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필요한 준비과정이 있고 목적물에 대한 권리분석도 하셔야 합니다, 경매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서적등을 통해 기본적인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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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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