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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

청약신청하는방법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여

23년8월기준

청약35회차 매월십만원씩넣었고

7백50만원이 통장안에있어요


40대초반 여자이고

부모님두분과 동생1명따

다른거주지에 사시는데

조만간 동생이 제밑으로

전입신고를한다고하네요

같이살지는않을껀데

주소지상 그렇게 하게되면

지금 제가새대주고

남친이 동거인으로 등본때면

그렇게뜨는데 저는부양가족수가

원래는 부모님동생 3명인데

이제는 동생이전입하면 1명되는건가요?

청약을 어떻게신청해야하는지

몰라서문의드려요

제가 순위 1순위 2순위

이런거에해당 하는여부는

글로봐도 잘모르겠던데

어디서알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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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본인 자격에 따라 1순위, 2순위 청약여부가 달라지고 민영아파트. 공공아파트냐에 따라서도 자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조건자체는 부양가족보다는 무주택여부와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질문의 경우 청약통장관련한 부분은 이미 1순위 자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본인이 단독세대로써 분리되어 있기에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청약 후 당첨자 선정시 가점이 높게 부여될수 있어 당첨확률이 올라가는 부분이지 특공을 제외한 일반청약의 경우라면 신청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