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sh 청약시 1인가구 2인가구 구분
현재 사촌 동생과 거주 중입니다
제 전세집에 사촌동생이 (이모 딸) 동거인으로 거주 중인데요
(둘 다 직장인입니다)
lh나 sh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
청약 시 소득기준이 2인가구로 되는지 1인가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첨 후에는 각자 살건데 이럴경우
저는 몇인가구로 신청되나요?
현재 사촌 동생과 거주 중입니다
제 전세집에 사촌동생이 (이모 딸) 동거인으로 거주 중인데요
(둘 다 직장인입니다)
lh나 sh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
청약 시 소득기준이 2인가구로 되는지 1인가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첨 후에는 각자 살건데 이럴경우
저는 몇인가구로 신청되나요?
===>사촌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1인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1인가구로 신청하게 된다면 사촌 동생과 함께 거주중이라도 청약소득기준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촌동생은 혈연관계 사촌으로 LH/SH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촌은 민법상 가족 에 해당하지 않아 세대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동거라고 하여도 동거인으로만 취급되어 가구원수는 1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소득 조건의 경우 같은 세대 즉 세대주와 세대원만 소득을 보게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 소득 조건에서 배제 될 수 있고 또한 각자 혼자 청약을 하게 될 경우 1인 가구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현재 사촌동생과 동거인으로 거주 중이라면, 소득 기준은 2인 가구로 적용됩니다
당첨 후에는 당첨이 되어 각각 다른 집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이후에는 각자 1인 가구로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할 때는 2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당첨 후에는 각자 거주하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청약 신청 시 주소지와 동거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당첨 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H나 LH의 규정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된 청약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LH SH에서 주관하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청약의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은 청약 신청 당시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사촌동생이 질문자분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거주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약 시 가구는 1인 가구로 인정되며 소득기준도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됩니다.
만약 사촌동생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가구원이 되므로 2인 가구로 간주되어 가구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첨 후 각자 거주할 예정이라도 청약 자격과 소득 심사는 신청 시점의 세대 구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청약 신청 전부터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촌은 법적 세대원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1인가구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여부보다 세대 구성과 혼인 가족관계가 기준입니다.
당첨 후 각자 거주 예정이라면 본인은 1인 가구로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이면 지금은 사실상 각자 1인가구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청약 유형에 따라 보통 1인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