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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청약시 1인가구 2인가구 구분

현재 사촌 동생과 거주 중입니다

제 전세집에 사촌동생이 (이모 딸) 동거인으로 거주 중인데요

(둘 다 직장인입니다)

lh나 sh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

청약 시 소득기준이 2인가구로 되는지 1인가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첨 후에는 각자 살건데 이럴경우

저는 몇인가구로 신청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사촌 동생과 거주 중입니다

    제 전세집에 사촌동생이 (이모 딸) 동거인으로 거주 중인데요

    (둘 다 직장인입니다)

    lh나 sh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

    청약 시 소득기준이 2인가구로 되는지 1인가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첨 후에는 각자 살건데 이럴경우

    저는 몇인가구로 신청되나요?

    ===>사촌은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1인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1인가구로 신청하게 된다면 사촌 동생과 함께 거주중이라도 청약소득기준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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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촌동생은 혈연관계 사촌으로 LH/SH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촌은 민법상 가족 에 해당하지 않아 세대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동거라고 하여도 동거인으로만 취급되어 가구원수는 1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소득 조건의 경우 같은 세대 즉 세대주와 세대원만 소득을 보게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 소득 조건에서 배제 될 수 있고 또한 각자 혼자 청약을 하게 될 경우 1인 가구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현재 사촌동생과 동거인으로 거주 중이라면, 소득 기준은 2인 가구로 적용됩니다

    당첨 후에는 당첨이 되어 각각 다른 집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이후에는 각자 1인 가구로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할 때는 2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당첨 후에는 각자 거주하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청약 신청 시 주소지와 동거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당첨 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H나 LH의 규정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된 청약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LH SH에서 주관하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청약의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은 청약 신청 당시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사촌동생이 질문자분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거주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약 시 가구는 1인 가구로 인정되며 소득기준도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됩니다.

    만약 사촌동생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가구원이 되므로 2인 가구로 간주되어 가구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첨 후 각자 거주할 예정이라도 청약 자격과 소득 심사는 신청 시점의 세대 구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청약 신청 전부터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촌은 법적 세대원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1인가구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여부보다 세대 구성과 혼인 가족관계가 기준입니다.

    당첨 후 각자 거주 예정이라면 본인은 1인 가구로 신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이면 지금은 사실상 각자 1인가구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청약 유형에 따라 보통 1인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