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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동생과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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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병윤 공인중개사blue-check
    박병윤 공인중개사23.05.0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해당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인 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동생의 주택소유는 신청자의 주택소 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형제 자매 주택에 동거인이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도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아니고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 겁니다.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세대분리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고 청약신청을

    합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원"은 되지 않고 "무주택 세대주 + 특별공급요건애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기준세대에 모든 구성원이 분양권 및 입주권 , 주택을 가지고 있지않는 세대구성원들 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