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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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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행복주택이 늘어나고있고 인기가많다는데 행복주택이 무엇인가요?

행북주택 입주물랑대비 인기가 많다던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조건등이 있으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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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서 조건이 계속해서 변하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행복주택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여부등이 있으며 해당 부분의 상세조건 및 자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등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입주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