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행복주택이 늘어나고있고 인기가많다는데 행복주택이 무엇인가요?
행북주택 입주물랑대비 인기가 많다던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조건등이 있으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서 조건이 계속해서 변하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행복주택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여부등이 있으며 해당 부분의 상세조건 및 자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등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링크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입주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