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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간단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선납형식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달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시고 만기시 돌려받는게 일반적이라, 1월14일에는 월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선납조건등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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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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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하고 계약 파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전까지는 계약체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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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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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일반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주택일 경우 선순위 임차권일때 가능합니다. 일반임차인의 경우 다른 입찰자와 동일하게 경쟁입찰을 합니다. 보통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경매낙찰금+보증금을 고려하면 유찰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시간도 계속 지연되므로 경매을 통해 낙찰받아 매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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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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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맞을 듯 보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실상 4월까지 월세를 요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때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기때문에 2월까지라고 하면 동의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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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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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와 중개보수 등의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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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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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태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금계약에서는 변심등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법적 용어로 계약취소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해지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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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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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사진상으로 김치냉장고가 못들어갈거같은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완성되고 입주 후 구조에 따라 본인스스로 늘리거나 할수는 있지만,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에 있어 기둥틀이 경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완공이 된 이후 입주시 냉장고를 넣으시기 때문에 입주후 정확한 치수를 측정해서 비교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들어갈수 없다면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상품을 다른것으로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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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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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이 시작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1/30일이 아닌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계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 사이 월세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거주도 가능합니다.3.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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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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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잇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주인에게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등은 임대인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보수요청을 하시되, 문제가 되는 부분의 사진등은 촬영하셔서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시고 수리요청을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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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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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전세로 들어갈 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진행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보증금의 이체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증빙가능한 이체기록등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5000만원을 증여를 해주신듯 한데 직계존비속간 증여 비과세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지만,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 등을 통해 증여신고등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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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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