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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6.19

아파트에 사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윗층에서 물어줍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윗층에서 물어줍니다. 그런데 맨 윗층에 살때 비에 의한 누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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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누수는 공용부분이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관리비로 방수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때문에 누수가 된다면 관리실에서 수선충당금으로 전체수리를 합니다

    만약에 누수가된다면 빨리 관리실에 통보하시고 수리하게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윗집이 책임을 지지만, 그 원인이 건물자체에 있을 경우는 관리사무소등에서 이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즉, 최상위 층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옥상등에 방수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중당금으로 방수작업을 합니다.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괜히 관 리비 받는게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도 해야합니다 관리실가서 항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 해당 주택의 문제가 없는경우 문제가 발생한쪽에서 피해입은 거주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