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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임대자에게 재임대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행위는 사실상 전대차로써 단순히 현 임차인인 부모님과의 계약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 전대차의 경우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최초계약에 대한 해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을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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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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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대인(법인)에게 불이익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업무용, 상업용 용도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인이 특약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칙상 전입신고는 자체는 가능하나, 세금과 부가세 환급등의 개인적 편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또한 계약시 특약으로 전입신고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 임차인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약화시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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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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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1순위를 받으려면 청약저축계좌에 어느 정도 기간만큼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 1순위는 수도권,비수도권 / 공공,민영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2년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조건에 따라 1년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모든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보유 24회이상 납입할 경우 민영, 공공모두 청약 가능한 1순위가 되나, 공공의 경우 무주택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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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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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버팀목 같은 대출 받으려면 집주인은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까지 기간은 2주이상 기간을 두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각 대출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는 승인까지 대략 2주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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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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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어떤 걸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이전 이사를 한다는건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해야가능하면 실무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합의하에 계약만기종료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서로간의 일정을 조율한 경우라면 이사일에 보증금만 반환해주시면 되고 위와 같은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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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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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분증만 가지고 해당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은 통장 해지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청약통장 개설이후 보유기간과 납입한 횟수등은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무살 중반이라면 사실상 청약통장유지를 하고 계시는게 향후 주택청약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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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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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명의 변경 시, 계약기간또한 명의변경한날짜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계약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정확치 않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명의 변경시 계약자체를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즉 기존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것과 같습니다. 만약 임차권 양도의 형식으로 할 경우 가능하지만 이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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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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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7개월 남았어요. 매매로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 바뀌어도 기존 계약상 기간이나 효력은 유지됩니다. 꼭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당연한 부분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에 대한 협조사항입니다. 안보여줘도 사실상 문제될건 없지만 매매가 안되었을 때 만기후 보증금 반환시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적당히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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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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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간다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경매시 근저당부터 순위배당되며 만약 낙찰금액이 근저당보다 낮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날릴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낙찰자에게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보증금 없이 퇴거당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서울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여 5000만원까지 우선배당될 확률이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구분등기된 다세대일경우 해당되면 다가구일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배당될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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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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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데 유익비상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는 전월세 구분이 없습니다. 즉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 월세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익비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종료시점에 현존해야지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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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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