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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당첨 후 매매시, 고려해야 할 사항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으로 받은 분양권 매매시 가격은 분양계약시 계약금 + 중도금 납입분 + P(프리미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도금은 납입한 금액까지 계산하며 발생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들어간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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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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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원장이 바뀌어서 방빼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고시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써 원칙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시사용아닌 장기거주로써 전입신고을 한 경우에는 이에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의 통보에 따르는 수밖에 없으며,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일정부분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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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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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이사할때 계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만료 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하시고 다음임차인이 원하시는 일자에 구해지는 방법이 제일 좋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반환은 계약만료일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1달치 월세지급등을 조건으로 미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보시는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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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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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가 붐인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고금리 및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피하고 고정지출인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또한 전환율이 올랐기에 월세수익이 더 효율적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멈추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경기침체까지 예상되기에 상황은 더욱 안좋아 졌구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금리 상승이 멈추고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회복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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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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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복비는 어느쪽이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이사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 동의를 위해 중개비용등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상대방 동의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일뿐 사실상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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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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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를 하신 만큼은 관리비를 부담하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월차임이 따로 없기에, 주택의 점유뿐아닌 사용,수익을 하신거라면 반대급부로 관리비를 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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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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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계약해지 및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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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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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축소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정책도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한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요감소에 따른 문제들로 주택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증가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보이나, 가장 큰 문제인 고금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큰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수 있지만, 수요를 어느정도는 이끌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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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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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있는 전세집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효력에는 문제없지만, 사실상 보증금을 날릴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쉽게 경매로 집이 넣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권의 경우 소멸되어 새로운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고 그에따라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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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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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도장과 인감도장이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얻는 경우는 사실상 인감으로 등록되지 않은 도장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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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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