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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의 종류나 형태가 많기에 소액투자라는 것만으로 투자방식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액투자라고 해도 고가의 부동산 특성상 천만원단위에 기본자금은 있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갭투자의 경우 시세와 전세가격 차이만큼의 자금에 세금을 고려한 +@가 필요하고 부동산경매의 경우 대상물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경매가격 10%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경매입찰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액투자라는 명목으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가능지를 지분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기획부동산) 이는 사기일 확률이 높은 만큼 어느정도 시드를 가지시고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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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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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부모님과 임대인이므로 질문자님의 미성년자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전 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을 조건으로 합의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동의하지 않거나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에 임차인이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현 주택의 임대가 용이한 점이 있다해도 계약상 과실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우선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하고 그 조건에 따라 일부손실은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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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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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된 후에 사글세(월세)를 인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월차임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1회 사용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환산보증금에 5%이내에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이후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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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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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 중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부분들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요건이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계약합의해지를 협의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2. 이미 다른 이사갈 집을 계약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금계약에서 매수인(세입자)는 일방계약해지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배액상환은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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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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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떨어진 뒤 그 단지내 조합을 이루어 각종 인가작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공적영역이 아닌 민영개발 영역입니다. 30년이상 된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과 진행노력등에 따라 달라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연식이 오래되도 아파트자체가 튼튼하다면 등급이 높아 재건축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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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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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갱신 계약청구권 구두로고지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최초계약이 2년이므로 갱신청권사용 기간도 2년입니다. 다만 구두고지시 1년간만을 임대하기로 하였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만, 최소거주기간이 2년이기에 1년간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인 갱신시 1년이라는 기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말 없이 2년을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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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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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외 몇개국만 가진 특징이긴 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내 거주할 부동산의 공급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점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형성된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통해 무이자로 융통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입장에서는 매달 이자나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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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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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전 계약해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다음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보상받고 이에 합의하는데 최근처럼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상황에서 본인 보증금에 비해 전세시세가 떨어진 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더욱 동의를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계약을 해지할수있을만한 중대한 임차물의 하자도 보이지 않아 임대인동의 없이 강제적인 해지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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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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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으로 볼때 질문자님의 화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능합니다. 보통의 중개사고의 경우는 부동산에 그 책임과실을 물을수 있지만, 위에 내용은 중개과정으로는 보기 힘들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 부동산 문의를 통해 진행할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자를 조정하여 계약전이든 계약만기든 이사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기에 임대인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일자를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 과실을 부동산에 묻기는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은 전세만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곳에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억울하신 측면도 있지만, 법적 손해까지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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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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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테라스 아파트에 살아보는것이 꿈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테라스 있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외부에 있기에 먼지나 이물질에 대한 오염이 있어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하고, 눈이나 비가 올경우 이에대한 관리역시도 필요합니다. 드문경우지만, 테라스에 지붕(캐노픽스)을 설치하거나 할 경우 자칫 불법건축물로 분리되어 이행강제금 또는 철거를 해야 할수도 있기에 사용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 나만의 공간으로 기타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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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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