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전세금 미리 집주인에게 말해서 조금만 받을수있나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날때 공증이나 그런거 없이 암묵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게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종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점점 그렇게 진행하는경우는 매우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에 전세금 일부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반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동의하고 돌려줄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중도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는 인하된 보증금 만큼을 월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잘이루워진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경우 임대인이 이자명목으로 월세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계약의 내용이나 보증금의 증감변경 등은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임차인의 요청에 응할수 있는 임대인이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의문이 드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어쨋든, 일단은 님의 사정을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