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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꾸준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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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받나요?

전세금 70%는 은행대출을받고 전세를 들어갔는ㄷ 2년 계약이 끝나고 따로 말된거없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집을 빼겟다고 말씀드렸고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고싶다하였는디 세입자가들어와야 줄수있을것같다고 하시더라구여 저는 천천히이사가도 상관은없지만 돈은 빨리 돌려받아야 되는상황이라 일부만이라도 미리 주실수 없냐고했더니 돈이없다라는 말만 하시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일부라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과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뭐라고말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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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으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내줄수가 없으니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 얻으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되고 만기 2~개월전사이에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보증금의 순환없이 바로 내줄 수 있는 임대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가급적 원하는 시기에 전세가 나가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택의 문제나 시세와 맞지 않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면 강한 주장을 통하여 임대인이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의 발송, 임대차 등기명령제도 사용 예고 등의 압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시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수중에 현금이 없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세입자 없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돌려 줘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다면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임대차등기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거나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아하니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들어날로 부터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일단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3개월 전에 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것도 좋습니다. 그게 안될 경우 계약완료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서 보증금지연이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적인 사항보다는 협의를 잘해서 법적인 사항과 같이 협상을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