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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언제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적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최근 금리인상을 고려했을때 대출이 많이 필요하다면 반전세나 월세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주택을 알아보실때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내 조건과 맞은 주택을 구하는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전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이사와 계약일을 대략적으로 맞추기 용이한 주택을 찾기 힘들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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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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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는 상태에서 주택매매시 주담대출 실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규제한도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어려울수 있으니, 전세대출 반환이 우선되어야 할듯 합니다.가장 좋은건 은행방문후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Q2) 1번 답변과 같습니다.Q3)시세가 아닌 KB주택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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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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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거실 방향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의 방향은 거실 베란다 기준으로 보는데 남향이 가장 좋고 북향이 가장 안좋습니다. 다만 요즘은 냉난방이 워낙 잘되기도 하고 시설자체가 좋아졌기에 북향이 아닌이상 나머지부분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구조가 좋은 집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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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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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승민만나고, 삽질도 아직하지않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조합원 아파트라고 해도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오래걸리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느 부분이 있습니다.2 보통 조합원 아파트라해도 그 중 아파트일부는 일반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비등에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위해 일반분양을 받는 부분이며 이때 계약을 하셨다면 일반분양이고 그게아닌 조합원 지위(입주권, 분양권등)을 매수하신거라면 일반분양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 위치로써 입주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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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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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계약 만기 전 이사 월세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을 봤을때는 질문자님이 유리한 입장임에도 너무 빠르게 이사와 계약해지를 진행하신듯 합니다.1.최초 계약 후 1년에 재갱신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사실 이럴경우 이사비용정도를 받고 나가시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미 합의까지 하신 상황이라 어려울듯하고, 더구나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2년에 추가 계약갱신도 가능하며,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였음에도 이미 다른곳을 계약하셨기에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2.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여 이미 10월말 이사가는것을 서로 협의까지 하신상태라면 월세차익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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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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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와 경매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공매는 국가세금체납 징수를 목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 공고하며 인터넷으로 입찰가능하며 경매는 개인간 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처분하기에 법원에서 입찰,공고하며 현장입찰로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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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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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좌 변경 서류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만, 임대인의 문자내용등은 갭쳐하여 남겨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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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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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한채를가지고있는데요 이자를 얼마를 더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쳐져 구성되며 기준금리는 코스픽금리등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이며 가산금리의 경우는 개인에따라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출금리를 모르기에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대략 6%대 대출금리라고 하면 1년이자는 900만원이고 월75만원정도 나오게되며 이는이자만 계산된 부분이니 원금이 같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훨씬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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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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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시세를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70%를 넘는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시는게 좋으며, 시세보다 싸지만 우선순위 물권(근저당등)이 있는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후에는 보증보험 가입과 계약자명의의 통장으로 잔금을 지급하시고 특약사항에는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한다, 전입신고 이전까지 다른 물권과 소유권이전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을 넣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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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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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계약서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전입을 하게 되는 증빙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즉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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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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