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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대출을 실행시켜 대부분 매수를 진행하기에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으로 이어져 매수등을 하지 않으려 하고 이에따라 거래가 없고 매물이 많아져 가격이 떨어지죠. 즉 매수심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가격은 떨어진다 보시면 될듯 합니다.주식시장에서의 기준금리인상은 시중 적금이나 예금의 금리가 따라 오르게 되어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적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게됩니다. 그만큼 주식예수금이 줄고 보유주식매도를 통해 자금이 빠져나가 주식도 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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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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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원상복구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임대차 만기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해 딱히 과실여부를 정해긴 쉽지 않습니다.만약 입주시 사진등을 남겨놓았다면 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힘드므로 임대인과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하시는게 유리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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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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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집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깡통전세의 경우 최초 전세를 구할때 주변시세를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이상 넘는 빌라등에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또한 거래시 꼭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하시면 될듯 합니다그리고 실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세금을 날릴 위험은 적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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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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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만기전에매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주택에 전월세 세입자가 있어도 매매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를 끼고 살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릴수 있습니다.현 임차인에게는 의무는 아니지만 집을 팔거란 의사를 전달하시고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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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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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랑 소형단지랑 다른게 뭐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단지 아파트와 소규모단지의 차이는 일단 질문에서 말씀하셨든 대단지아파트가 더 비싸고 관리비는 더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집값의 차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지만 대단지 일수록 매매,전월세 거래가 잘되고 가격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또한 규모가 크면 다양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단지내에 들어올수 있고 인근에 학원가와 대형마트등이 들어와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권자체가 좋아지는게 가장 큰 이유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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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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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후 전세 만기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매달 지불된 금액이 나와있고 세부항목등은 나와있지 않으나 세입자입장에서는 세부항목을 알 이유는 없습니다.그리고 이사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담금 지급내역을 요청하시면 발급해 줍니다.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따라 수리보수를 위해 추가적인 융자비용이 관리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가끔있으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또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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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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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임대인에게 1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할수 없고 보증금을 상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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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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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월동 일가구 빌라 시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월동이라 해도 각 빌라 위치나 연식에 따라 시세차이가 있고 다르기에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사전에 알아보시고 직접방문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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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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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보증보험 근저당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습니다.일단 계약금 전달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맞는지 확인 후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는 받게 되죠. 계약일에 작성되는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시 작성되며 계약시작일에 잔금 지급과 주택인도를 동시에 하게 되죠.계약서가 없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여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 이미 근저당과 세입자보증금이 차있는 상태라면 대출이 된다해도 경매시 근저당보다 후순위 이므로 최우선 변제만 가능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 및 기존세입자 정보내용을 다 통보받아 알고 있는상태에서 계약까지 하신거라면 이러한 이유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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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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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보증금 모두 임대인과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고 질문주신것과 같이 조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민사계약에서 조건이나 기간들은 모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작성되기에 최초 조건에서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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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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