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과 안전진단 실시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조합을 성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실제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되면 입주와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합은 해산되며 사업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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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완화가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 목적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목표로 하기 보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려는 이유가 더 큽니다. 즉, 가격하락은 정책 실행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하락은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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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들이 보는 역세권기준은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의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보로 5~1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한 반경 500m이내라면 중개시 역세권이라는 말을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이상의 거리도 사실상 역세권이라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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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는 결국 금리가 결정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결정됩니다. 금리는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특성상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수요는 감소되었고 부동산 가격하락이란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단, 고금리 현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수요들도 이미 적응된 상태로 보여 추가적인 가격이 있더라도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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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올 때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의 부담을 법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를 고려했을때, 입주시 입주청소비용을 세입자가 내고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는 청소비 지급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지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결국은 합의에 의해 정하는게 맞고 최초에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해주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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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도 시세거래가가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 직접가보지 않았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매물의 가격은 현소유자 선택사항이고, 그 매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수자 선택사항이므로 가능한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층수 즉 로얄층에 따라 시세가 더 높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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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해도 청약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청약 가격 즉 분양가를 할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분양계약자들과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분양을 정부가 아무이유도 없이 떠 안게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증가와 그에따른 중소형 건설사 부도위기와 연쇄적 시장침체 막기위해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 보이며, 공기업인 주택공사등을 통해 공공임대용으로 전환 매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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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매매시 왜 중개수수료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또는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에 청구되어 집니다. 신규빌라 분양은 해당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와 직접거래를 체결하게 되는경우가 많고 이런경우 사실상 공인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에 해당하기에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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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유지,보수등의 이유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납부의무는 주택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인 퇴거시 임차기간중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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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정말 층간소음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에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함에 있어 차이가 있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윗집사람들이 교양있게 점잖게 살고 있거나, 아래집분이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사실 전혀 없을수 없습니다. 공동생활공간이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나 어느정도 감수하는 것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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