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은 언제쯤 상승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의견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및 상승기가 도래한다면 이전 가격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수도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유는 지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의 수요자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지방의 지역활성화가 가능한 호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겠지만 그러한 호재없이 단순히 시장상승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전고점을 넘어사는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이고 수도권이라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상승의 폭이나 범위도 이전보다는 줄어들고 한정되어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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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같은 제도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는 원칙상 주택소유를 위한 청약시에 필요한 통장으로 임대차를 목적으로하는 행복주택신청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후 당첨이 될 경우 입주전까지는 청약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주전까지 청약통장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당첨 및 임대차계약해지가 됩니다. 그외 임대주택의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가산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낮아질수 있으므로 청약통장의 경우 미래를 위해 개설하여 유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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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도하는거 세입자가 거절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택을 소유자가 매도할떄 세입자 권리도 그대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증가등의 이슈로 인해 임대차보호법에 일부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세입자는 동의하지 않은 주택매매가 발생할 경우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매매계약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입자에게 사전에 매매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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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매도 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매매의 경우 방식자체는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에 있어서만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매도인이 수령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특징만 있을뿐 그외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최근 임차인보호를 위해 전세승계거부권이 있는 만큼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게 계약상 문제가능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세낀 매매로써 매물등록을 하시면 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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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후 청약통장 계속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납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중단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납입시의 장점이라면 납입인정금액이 커짐에 따라 가점이 같은 경우 우선선발대상이 될수 있고, 그외에는 돈을 저축하는의미로 납입을 하시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1주택자의 경우 현재 예적금금리를 고려하면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는것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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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세안고 매매합니다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안고라는게 현 세입자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쉽게 갭투자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시에는 거래금액에서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세입자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여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퇴거를 할때에는 현 소유권자인 매수자가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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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권리금이 거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해당되는 지역의 상권이나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권이 살아있고 장사가 어느정도되는 입지에서는 새로 들어올려는 수요가 꾸준하기 떄문에 권리금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반대로 상권이 죽거나, 전체적인 입지여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들어올려는 세입자가 없기 떄문에 무권리금으로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전보다 경기침체에 따라 권리금의 금액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권리금이 모두 없거나 대부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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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최대 10년 무한전세갱신권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갱신권 10년은 사실상 한번 세입자를 받으면 그 뒤부터는 재계약시마다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기 떄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상승에 따른 임대시세 상승을 반영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에 따라 최초 임차인을 구할때 이러한 패널티를 고려해서 높은 전세시세를 반영해 매물을 등록하거나 별도 세입자와의 편법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등 거래질서가 오히려 더 나빠질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거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세압자 역시도 주거안정을 위한 자가주택 매수욕구가 커지면서 주택수요가 늘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위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반복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이 결과적으로 암차인의 주거불안정을 더 높이는 정책으로 변경될수 있고 시장자체도 매우 불안전해질수 있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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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또는 중도금 큰 금액 이체시 분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거래시에 잔금이나 중도금의 이체단위가 크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체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에 방문하여 사유를 말하고 해당 건에 한해 일시한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즉, 잔금시에 은행에 방문하여 이채를 하시면 충분히 한번에 이체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미리 이체한도 해제하는 것은 은행을 통해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알기로는 은행에 따라 가능여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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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지원 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주택지원사업의 종류에는 우선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최대 6년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제도가 있으며 ,이는 지하털역 근처에 위치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50~80%수준으로 임대차하고 최대 10년(신혼부부 최대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제도등이 있고 서울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시세에 임대해주는 희망하우징이라는 제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써 행복주택 제도도 있습니다. 그외 직접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는 보증금에 대한 대출지원, 웛세지원, 이사비지원 정책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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