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나쁘거나 입지상 불리하지 않다면 청약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층수만 보면 로얄층은 아니지만 전체층에서 중상위층에 해당이 되기 떄문에 나쁘다고 볼수 없고 전망의 경우 앞동에 막혀는 있는 것은 단점이 될수 추후 가치평가에 마이너스가 될수는 있습니다. 단, 청약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이 해당주택을 그대로 계약함으로써 발생 또는 예상되는 가치손해에 비해 크지 않다면 포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될듯 보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