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공과금은 새로 등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일반관리비의 경우는 새로등록을 하는게 아닌 전입일기준으로 이전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해당일까지 정산된 내역과 금액을 질문자님에 전달하고 질문자님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일에 본인이 거주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요금과 이전에 받은 금액을 합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외 별도 관리비로써 청구되는 가스비나 전기료등의 경우는 전입일까지는 이전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직접 정산마무리 하였을 것이기에 본인이 각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새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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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리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인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이 동의를 하여야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두배이상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거절의사를 밝히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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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는 어떻게 결정 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격은 말그대로 두 당사자간 합의로 발생하는 가격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팔고자 하는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매수하고 하는 사람이 적정가격이라 판단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거래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매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게 현 매물시세를 말한다면 해당 목적물을 하락된 가격에 팔 매도자가 없다는 뜻이고, 실거래가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해당매물에 거래자체가 없어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즉, 매수하고자하는 사람이 없거나 싸게 팔고자하는 매도자가 없다면 가격은 시장이 아무리 하더라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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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로부터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필수적으로 넣으셔야 하는 항목으로 보이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해당부분은 법으로도 당연히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생기면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넣으시면 좋은데 해당 부분은 사실상 임차인 스스로도 정기적으로 등기부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느껴질수 있기에 중개사를 통해 조율을 부탁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하자 발생하면 실사용하는 임차인이 고의과실이 없고 노후화나 다른 사유에 따라 고장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는게 일반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거주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임차인의 과실입증을 한다는거 자체가 임차인의 책임과실을 피하려는 의사로 비추어질수 있습니다. 최초부터 해당 특약을 제시하지 않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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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계약할때 이 정도 요청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 스스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요구는 가능할수 있는데,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입주청소를 해줄 경우에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청소비용등을 요구할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입주청소를 임대인이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부분도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옵션이 아닌 가전제품에 대해서 구매 및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연파손이라는게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애매합니다. 최초 입주시에 하자를 통보하고 교체를 요구할수는있지만, 거주중에 파손이 되었다면 사용상 부주의로 보아 하자보수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입주전에 교체를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본인스스로 수리후 청구가 아닌 임대인이 알아서 교체를 해주는 게 다툼의 여지가 적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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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법규나 설명 긴거 외울때.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변호사등을 준비하는게 아니라면 머리속에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외워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시험의 경우도 관련법이 5과목이고 특히 이해가 어려운 민법의 경우는 사례를 통해 외우시는게 그나마 가장 빠르게 이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긴 문장이나 법규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외워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외우기 보다는 여러번 읽으면서 단어나 용어를 익숙하게 한뒤 자연스럽게 외우는 방식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암기법을 통해 외울수도 있으나, 개인경험상 많이 읽어보면 어느정도 머리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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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되면 개인간의 매매에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구매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늘어날수 있고 이는 수요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격상승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용도변경 또는 개발행위에도 제한이 줄어들기 떄문에 지역자체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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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곳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가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1~2일이내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네이버와 같은 다른 부동산 관련사이트에도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하여 확인 가능한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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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시험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하는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장을 다니면서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시간이 제한적이기 떄문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준비하시는게 유리핣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취득한 경험상 학원 인강을 통해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각 학원별 커리큐럼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에 따라 그대로 집중하시어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도 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1.2차 동차를 준비할 경우 과목수는 6과목이고 한 강의당 2~3시간이므로 매일 1과목씩 들으셔야 하고, 이럴경우 월~토일까지 인강을 수강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부담이라면 1차시험 2과목을 먼저 준비히사고 1차만 합격 후 내년2차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2년계획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점이 2월이고 시험은 10월이기에 동차를 준비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이나 , 개인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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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년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청년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임대주택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월세부담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다만 해당 청년임대주택은 매매와 같은 소유권을 부여받는게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질문처럼 내집 마련을 위하신다면 공공주택등을 알아보시거나, 임대주택이라도 분양전환 임대주택등을 알아보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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