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서 작성 후 이사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몇년째 똑깉은 금액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날때마다 재계약서를 쓰셨는데 이사를 가게될거같습니다.
재계약 보증금과 월세는 몇년째 동일합니다.
어머니 말로는 월세 연말정산 증빙자료제출때문에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를 안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점 마다 재계약서를 작성을 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로 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는 계약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조기 퇴거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한건 아닌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중도해지에 동의를 한다면 문제없이 퇴거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요구하거나, 몇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예 해지동의자체를 거부하면 만기까지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동의를 받으셔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적성시에는 도중 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안이 승락하면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게약 관계라면 임차인이 임의로 3개월전 임대인에게 게약해제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 중도퇴실은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한 연장에서만 3개월 중도퇴실이 적용됩니다.
그외의 경우(위 경우 처럼 계약서를 재작성)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몇년째 똑깉은 금액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날때마다 재계약서를 쓰셨는데 이사를 가게될거같습니다.
재계약 보증금과 월세는 몇년째 동일합니다.
어머니 말로는 월세 연말정산 증빙자료제출때문에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를 안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 불가능할까요?
==>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재계약인 경우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매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오셨고,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수년째 동일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임대인과 명시적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가 새로 작성될 때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먼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시려면, 그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청구당하거나, 일부 보증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이사 계획이 있다는 걸 미리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머님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면 임대인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조기 퇴거에 흔쾌히 동의해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시려면 먼저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고, 이사를 계획 중이라는 점과 협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계약갱신요구권(2년+2년 보장되는 제도)과는 이 상황이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후 중간에 나가야 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어머님은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조기 해지를 협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만 해주면 큰 법적 문제 없이 나갈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 서로 합의하에 해결되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나 문자 등으로 간단하게라도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이사(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를 원하신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계속해서 작성했다면 중도퇴실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중도 퇴실이 가능하지만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가능하십니다.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하시고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으신뒤 세입자를 구해주신뒤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