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조건과 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저희 어머니 건물에 세입자가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 2년을 기본계약했다고 하시던데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도 아무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고 통보를 해야하는데 서로가 아무런 얘기없이 지나갔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된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쓰겠다고 말을해서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경우다 임차인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날자라도 수정해서 그냥 계약이라는것을 표시하는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계약당사자(임차인, 임대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을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럴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한 만큼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임대인 스스로 기간내 임차인에게 재계약여부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묵시적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선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나 합의갱신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