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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자 연차로 나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1년 안에 발생되며1년 이상 연차 15개의 경우 근로관계가 1년 1일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정확히 1년 계약이라면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사업주가 매번 재계약 할 경우 그 두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아닌 연장으로 볼수있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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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24/40*8 을 계산하시면 1일치 주휴 및 연차시간이 됩니다.주휴는 매주 위에 해당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고 연차도 발생갯수 * 24/40*8*시급으로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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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계약기간은 연결된 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계약이 새로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두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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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서도 중요한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수습기간시 급여조건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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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은 말그대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날에 연차휴가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일반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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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다시 a가 입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질이 기간제 종료 후 새로 입사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11개월 종료후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정산하고 새로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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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전 사직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사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로인한 종료로 사직서는 필수가 아닙니다.다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이 될 수 있어 사직서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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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 미만에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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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며, 노동청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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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비로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에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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