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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야간근로는 알고 계신대로 22~06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한 것으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근로가 얼마가 됐든 해당 시간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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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했는데요 노조회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다면 일정금액의 노동조합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법상 허용됩니다. 질문주신것처럼 다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다는 이유 만으로 노조원으로서 보장받은 혜택에 대하여 차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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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90%를 지급하려면 감액이 불가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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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약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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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휴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또한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도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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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가능은 합니다.다만, 두 사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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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지 않고 퇴직금 당겨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고 동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줄 근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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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두 근로계약이 별개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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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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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20.1.1~22.12.10까지 근로했다고 할 경우20.1.1~20.12.31까지 근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2.1.1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2.1.1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중 3/12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그러나 21.1.1~21.12.31까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15개는 22.1.1~2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22.12.10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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