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조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직서에 해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