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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 이상의 규정일 경우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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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기에 임금이 변한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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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수급가능한 이직사유입니다.위에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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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근로자는 물론 회사에서 알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었다면 회사도 부정수급 관련 처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회사고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도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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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2]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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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며 저장 및 출력이 용이한 방법으로 보내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편하신 걸로 보내신 후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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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적어주신대로하루 8.5시간을 일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24/40*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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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4대보험취득신고시 소득월액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3일 일 7.5시간이라면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바-* 주소정근로시간은 7.5*3일=22.5시간으로 신고하시고* 월평균소득은 7.5*3일+(22.5/40*8시간) = 27시간이 한주 유급시간이므로이를 한달로 환산하면27*4.345주=117시간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117시간 * 시급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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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로일이 8.14일 이라면 8.15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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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지각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지각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각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정당성판단에서 부당해고로 판단 될 수도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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