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 신고해야하는 급여는 어디까지인가요?(각종 수당이나 점심값 등등)
각종 수당을 받는데 어디까지 급여에 포함해서 4대보험을 신고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김니다. ㅠㅠㅠㅠ
질문이 다소 엉망이지만 전문가 분들이 찰떡ㄹ같이 대답해줄거라 믿습니다 ㅜ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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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소득은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식대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신고해야 하는 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등이 있다면 식대(최대20만원)를 제외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과세되는 보수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항목이 아닌 모든 수당은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