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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9월 1일 입사하여 8월 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혹시라도 1일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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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상근직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30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관리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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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규직 으로 거짓 신고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명히 계약직 으로 되있습니다.근데 물어 보니 고용 신고를 정규직으로 했답니다.Q. 저는 정규직 인가요 ? 계약직 인가요 ?-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여부 체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정규직인 것은 아닙니다.Q.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 만약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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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임금 체불은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013~14년 에 체불된 임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받으시기는 힘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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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는 급여일 상관없이 15일 안에 입금 처리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 등 산정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직원과 별도로 14일 이후에 지급하고 수령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출석하여 조사 받는 등 이런저런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왠만하면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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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민사소송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도 사실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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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근무하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로하기로 하더라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다른 분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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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일 입사하여, 23년 6월 15일 날짜로 퇴사처리 된 경우 1년미만자 개근시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제외하고추가로 23년 6월 1일에 1년 근로에 대가인 15개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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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5.3~6.2 1개, 6.3~7.2 1개로 총 2개입니다.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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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3개월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많이 답답하신 상황인듯 합니다.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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