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날로부터 며칠이지나야 상실확인서 확인할수 있나요?
1월6일로 권고사직하였습니다
퇴사한곳에 상실확인서를 해 달라고했더니 15일 월급날이 지나야 상실신고할수있다며 17~18일 사이에 해주겠다고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날로부터 언제 할수 있나요? 퇴사한 다음날부터 바로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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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직일 다음날 부터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급여, 4대보험 정산등의 문제로 급여일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 기한 내에 상실신고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되도록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