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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

퇴사한날로부터 며칠이지나야 상실확인서 확인할수 있나요?

1월6일로 권고사직하였습니다

퇴사한곳에 상실확인서를 해 달라고했더니 15일 월급날이 지나야 상실신고할수있다며 17~18일 사이에 해주겠다고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날로부터 언제 할수 있나요? 퇴사한 다음날부터 바로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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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직일 다음날 부터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급여, 4대보험 정산등의 문제로 급여일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 기한 내에 상실신고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되도록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